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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워딩회사 수 추이 &포워딩업체 업무는?

작성자 작성자 Evelyn · 작성일 작성일24-11-26 20:52 · 조회수 조회수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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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요새 포워딩 업무 보니, 수입신고에 관한 문의가 많더라고요.전에 포워딩업무 중 수입 화물에 관하여 포스팅을 했었는데, 너무 시간도 오래 지나고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.​가끔 거래처 메일 스타일로 작성해도 이해해 주세요 ㅋ​​​*수입신고란?수입하고자 하는 화물을 대한민국 세관에 신고하는 것 *수입통관이란?세관에 신고한 화물을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포워딩 업무 의거하여 적합하게 이러진 경우 신고를 수리하고, 신고인에게 수입신고 필증을 교부하여 수입 화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.** 근데 수출은 수출자가 신고하는 것을 몇 번 본 적은 있는데, 수입은 아직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.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관세사나 자가 통관업체에서 신고 가능하다고 합니다.*수입신고 포워딩 업무 방법​1) 화주는 신고자에게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들( BL, 운임 내역서, COMMERCIAL INV, PACKING LIST, C/O 등)을 전달합니다.​2) 신고자는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품명을 분류하여 그 세번부호에 필요한 다른 요건 사항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 (기본 서류 외 애초 수입 진행시 필요한 무언가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. EX) 포워딩 업무 식품 검역증이라든지, 전기안전 확인서라든지.... 등등..그외 ...)​3) 이상이 없다면 세관 시스템에 전송, 신고합니다.​4) 세관에서는 제출한 전산을 토대로 수입신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. - 심사 중 검사 여부도 같이 확인합니다.. 5) 이상이 없는 경우 결재 통보가 나고, 세관에 관세/부가세를 납부합니다.​6) 납부 완료 후 수입신고 수리가 포워딩 업무 되면 수입신고 필증이 발행되고, 화물이 있는 창고 및 터미널에서 반출이 가능합니다. (WITH D/O) (수입신고 필증과 D/O는 셋투~셋투~) ​​깔끔히 세관 사이트에서 표로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오려고 했더니,유사 이미지가 많아서 패스입니다.아.. 관세청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.​화주 : 수입신고 의뢰 관세사 : 품목분류 요건확인 신청 포워딩 업무 요건확인기관 : 요건확인 검토/승인 (수입신고 서류제출) 수입신고심사 수입신고수리 화물반출 승인통보 수입신고 검사대상여부 Yes 일 경우 : 물품검사 후 (수입신고 서류제출) 수입신고 심사 No 일 경우 : (수입신고 서류제출) 수입신고 심사 수입신고수리 화물반출 승인통보 보세구역 : 물품반출 화물인도 화물수취 수입통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포워딩 업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,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...​세관에서의 어려운 말을 쉽게 풀어보았어요..이 루트가 일반적인 수입통관의 루트입니다.이 기본 뼈대에서 생각지 못한 일들이 발생이 되고, 처리들을 해가면서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.^^ 하하^^​​포워딩 일이 재밌지 포워딩 업무 많은 않지마는,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하고, 퇴사할 때는 후련히~! ㅋㅋㅋㅋㅋ다음에는 저 6가지 토대를 하나하나 샅샅이 훑어보겠습니다.​​한 시간 후면 불금입니다!전 거래처와 저녁을... 흑.. ㅠ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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